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신천지 교인 추가 자가격리 및 검진방안

지역
수원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03-02
발안인
Naver-In**
조회수
3,081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신천지 교인 추가 자가격리 및 검진방안'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신천지 교인에 의한 신종코로나의 확산을 위하여

1월 제출된 2019년도 연말정산시 기부금 신청자료중 신천지 교회와 관련단체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사업장 전 종사자에게 제출사항을 확인하게 됨을 통보하고

해당 교인은 자발적으로 사업주에게 사전 자가격리신청토록 하거나,

신종코로나에 대한 검진결과 음성판정을 받은것을 확인하여 제출토록 하게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신천지 교회와 관련단체에 대한 기부금 확인사항 검토결과 기부액이 있는 경우

직장차원의 강제적인 자가격리와 검진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내 신종코로나 예방의 효울성을 높이고자 함.



개인 정보의 일부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사항을 감춘경우에 한정하고 나머지 사업장 동료의 안전을 위한 것은 불법성 사유를 해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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