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감염 예방을 위한 집회, 예배, 영업 강행 후 집단 발병시 책임소재 명확화 요청

지역
수원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03-03
발안인
Naver-머**
조회수
2,741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감염 예방을 위한 집회, 예배, 영업 강행 후 집단 발병시 책임소재 명확화'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코로나19로 집회, 예배, 영업 등 집단이 모이는 자리에 대한 자제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시 생명샘교회에서 집단 예배를 하여 신도 감염이 있었고 전수조사 중입니다.

자율에 맡기는 교회나 학원, PC방, 예식장 등은 당연히 강제할 수는 없으나 집단 발병시 병원비 등의 책임을 물도록 해야합니디.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경기도 내에서도 집단감염 발생 시, 본보기로 꼭 그 책임을 물어서 다른 집단에서도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수원 생명샘교회로 인해 집단발병이 된다면 해당 교회로 인한 2,3차 감염까지 병원비 등 청구하여 빠르게 본보기삼아야 돈에만 눈 먼 다른 집단에서도 조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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