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혈액투석환자의 코로나 대책

지역
성남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03-09
발안인
Naver-전**
조회수
2,485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혈액투석환자의 코로나 대책'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기관(성남시청)에 전달하였으며, 성남시청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성남시 답변사항 >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보건소 추진사항】
○ 제생병원관련 접촉자 자가격리대상자는 자주이용하는 **의원 등 인근 병원에서는 투석을 할수 없다고 하여
제생병원에서 투석치료 요청하여 도 역학조사관 및 제생병원과의 의견조율로 제생병원에서 자가격리기간
투석치료 결정

○ 투석치료일
1.2020.3.9.(월) 18시 1차 투석 치료 완료
(구급차 병원이송, 보건소 앰블런스 이용 귀가조치)
2. 2020.3.12.(목) 14시 2차 투석 치료 완료
(구급차 병원이송, 보건소 앰블런스 이용 귀가조치)

○ 투석치료 예약일
1. 2020.3.16.(월) 18시 3차 투석 치료 예약
(구급차 병원이송,보건소 앰블런스 이용 귀가조치 예정)
2. 2020. 3.19.(목) 08시 50분 4차 투석 치료 예약
(구급차 병원이송, 보건소 앰블런스 이용 귀가조치 예정)

감사합니다.

발안개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성남시 분당구 거주중이며, 큰어머니께서 투석환자십니다.

지난 4~5일 분당제생병원 입,퇴원으로 인해 코로나 자가격리대상자로 분당보건소에 연락을받아 자가격리중이십니다.

자가격리중이긴하나 주3회 투석을 진행해야하는 투석환자이시지만, 그 어떤 병원에서도 받아주질않아 투석진행에 어려움이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저희 큰어머니를 제외하고도 다른 지역의 많은 투석환자분들께서도 고생하시고계실것같습니다.

병원을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던 보건소는 안내전화없이 상황을 지나가고있으며, 어떤 상황인지 통화를 요청하면 찾고있다는말과 함께 부재하기바쁩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은분들이 고생을하시겠지만.. 투석환자분들을 살려주세요..

음성판정을 받아도 병원에서 거절을하니 투석을 못받아 오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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