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없어,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