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코로나-19 병상 확보

지역
고양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03-03
발안인
Facebook-양**
조회수
2,823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오늘 뉴스를 접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병상이 많이 부족하여

환자 입주가 가능한 시설을 확보 하느라

힘드신 부분을 부족 하지만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 입니다.

중국 우한처럼 새로운 병원을 짓는다고 하여도

현시점에서는 모든부분이 역부족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환자를 치료 수용할 시설 확보가 우선 인데 이런부분을 시설도 간편하고 철거도

간편한 에어돔 시설 이란게 있습니다.

.



1.수용 가능한 인원 숫자에 맞게 에어돔

제작및 설치

2.전체 수용인원 에어돔 설치후 1인 1실

칸막이 분류



에어돔은 공기로 시설물 구조나 형태를 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온도 조절과 환경 유지도 공조기와

여러 보안 시설로 기술적 보안 가능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모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공공부지및 사유지에 임대하여 시설한 에어돔을 철거 하여 추후 다른 용도로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점 보안 =1차로 일반 전기 단전시는 발전기 또는 태양광 시설로 에어돔 공기주입 보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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