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 발안 주요 내용○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다목 ‘대학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용어 개정 검토
- 「고등교육법」상 ‘전임강사’ 명칭 폐지로 현행화 필요
□ 검토 내용
○ ’22.12.15. 도민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된 국민제안을 채택함에 따라,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진행중
- 제17회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23. 8.11.개최) 원안가결
- 일부개정규칙안 공포예정일 : ’23. 8.28.(월)
□ 향후 계획
○ 일부개정규칙안 법무담당관실 공포 의뢰
담당부서 : 회계과
계약1팀장 박성애(☏8008-4126)
담당자 박현범(☏8008-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