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답변 -□ 발안 주요 내용
○ 재개발 임대주택에 단독세대주가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9조제2항 일부개정 요청
□ 검토 내용
○ 현 황
-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이하 “별표”라고 한다.)의 제2호에 따라 정하며, 동 규정에서는 단독세대주에 대해서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조례 제29조에서는 별표의 제2호가목4)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급대상에서 단독세대인 세입자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님.
○ 제안내용 정책 및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없음
□ 검토 결과
○ 해당 제안내용은 현행 규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정책 및 자치법규 입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조례 제29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공급대상자 제한이 아닌, 공급 순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임
○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하는 성남시 지역에서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가 아닌 해당 시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
□ 향후 계획
○ 각 시·군에 재개발 등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규정 준수 통보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팀장 : 박종학(☏5511)
담당자 : 이병윤(☏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