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0명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요구

지역
성남
분야
도시계획
발안시작
2022-07-20
발안인
Kakao-서**
조회수
3,267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답변 -

□ 발안 주요 내용
○ 재개발 임대주택에 단독세대주가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9조제2항 일부개정 요청

□ 검토 내용
○ 현 황
-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이하 “별표”라고 한다.)의 제2호에 따라 정하며, 동 규정에서는 단독세대주에 대해서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조례 제29조에서는 별표의 제2호가목4)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급대상에서 단독세대인 세입자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님.

○ 제안내용 정책 및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없음

□ 검토 결과
○ 해당 제안내용은 현행 규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정책 및 자치법규 입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조례 제29조의 제2항 및 제3항은 공급대상자 제한이 아닌, 공급 순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임

○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하는 성남시 지역에서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가 아닌 해당 시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

□ 향후 계획
○ 각 시·군에 재개발 등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규정 준수 통보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팀장 : 박종학(☏5511)
담당자 : 이병윤(☏5568)

발안 결과

발안개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제 29조(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에서 공급대상 세대를 규정하면서 단독세대주 세대를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 문의 결과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규정에 단독세대주를 제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아니므로 단독세입자도 임대주택 공급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1)



그러나 성남시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중1, 금광1 구역)에는 단독세대주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결과 위 조례의 29조 2항이 개정되지 않는한 경기도 내 모든 단독세대주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순위는 물론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신청 자체가 앞으로도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첨부파일3 및 전화답변)



정비구역 안에 수년간 거주하였으나 단독세대라는 이유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9조 2항을 개정하여 세대원이 없더라도 세대주가 30세이상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라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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