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1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자격요건 개정

지역
김포
분야
세정
발안시작
2023-07-26
발안인
Naver-Bo**
조회수
2,195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다목 ‘대학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용어 개정 검토
- 「고등교육법」상 ‘전임강사’ 명칭 폐지로 현행화 필요

□ 검토 내용
○ ’22.12.15. 도민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된 국민제안을 채택함에 따라,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진행중

- 제17회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23. 8.11.개최) 원안가결
- 일부개정규칙안 공포예정일 : ’23. 8.28.(월)

□ 향후 계획
○ 일부개정규칙안 법무담당관실 공포 의뢰



담당부서 : 회계과
계약1팀장 박성애(☏8008-4126)
담당자 박현범(☏8008-4183)

발안 결과

발안개요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제다목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을 게시되어 있으나 고등교육법상 '전임강사'의 신분이 없어지고 '조교수'로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제다목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의 문구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자료 : 경기도 공고 제2023-1656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과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07.21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 조치' 및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봄
 

발안 동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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