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 올리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만 24세 청년이면서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있으며, 이 거주요건은 지역사랑 고취와 단기간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다만, 신청인처럼 생활 근거지가 도내에 있고, 일시적/개별적으로 주민등록을 타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3년 미만
이라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하여 관련부서(청년복지정책과)에서는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진행사항은 도민발안시스템 및 청년복지정책과(청년정책팀 031-8008-3447), 법무담당관(법제팀 031-8008-2874)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시 한번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담당부서(청년복지정책과) 의견
○ 현 황
- (지원근거)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 (지원대상) 만24세 청년이면서 도내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생활 근거지가 도내에 있고, 일시적/개별적으로 주민등록을 타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3년 미만이라도 청년기본
소득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조례) 입안 가능 여부
-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을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예외규정 신설 등 조례개정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