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요구'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도시재생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해 주세요
더리본 상조도 꼭 가입해주세요
종전 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에 있다가 삭제된 부칙내용 입니다.
원래되로 복원 하여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서울은 관련법령이버젓이있는데
경기도는 없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있던 법령이 소멸된이유는뭔가요?
집없는 서러움을 알기나 합니까?
더구나 현제 일가구로 적용받는다니 무주택자도 인정되지않아 이도저도 안되고 팔아버리려해도 누가 이런집 사겠습니까 ?
더구나 이제 그마져 쫓겨날판이니
차라리그냥살게해주세요.
뉴타운 바람에 억울하게 살던집마져 쫓겨나게생겻어요
이게 서민위한 정책입니까?
조례 개정해서 공정한 세상에 살게해주세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담아들어주세요
후일 일벌어진뒤 뒷북치지말고요
지금 여기 아홉가구 피토하는 심정입니다 용산 사태 나지말란 법 있나요 ?
열명도둑 보다 한명의인 이 더소중합니다
모든걸 공평하게 적용하면서
정작 중요할때 중요한부분나몰라라 어쩌라는겁니까?
이럴줄 알았으면 경기도뉴타운 석유 통이라도 들고 무조건 결사반대해야 했나요?
억울하겠군요!
다가구주택제도는 1990년 4월 21일 당시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도입된 것
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34호 로 개정되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항 다 호에 단독주택 중 하나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기 전까지는 관
계법령에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반 주민이 위 건설부의 지침만으로 단독주
택과 다가구주택을 명확히 구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개발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일부 시민들이 애매모호한 다가구주택
조례로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 , 긴 소송기간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 것 입니다.
인터넷을 찿아보면 이것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아현 재개발,만리 재개발, 왕십리 재개발등등) 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 입니다.
저희와 동일한 다가구 주택은 또 있을 것 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저희와 같은 일을 다른 분들도 격게 될 것 입니다.
이것은 국력의 낭비는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경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서민 경제는 피 멍이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빠른 조례 개정을 촉구 합니다.
판시 하였습니다.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 등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쳤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해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제28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 1997년1월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 36조 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5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1) 2004년10월1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 32조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며러명의 목숨이달려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않도록 해주세요
사님조래개정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사님 페이스 북 전문중에서
불공정은 밥을굶는것보다
참을수없습니다
새로운세상은 공정한 세상이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