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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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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제한대상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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