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관리 조례 개정 건의

지역
고양
분야
문화체육관광
발안시작
2023-04-29
발안인
Naver-영**
조회수
2,152건

결과진행 내용

제목 : 도민발안 사항 처리결과 알림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반려동물의 문화재 녹지공간 출입’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소관 부서(문화유산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에서 반려동물 동반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주산성을 반려동물 친화관광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사업가이자 경기도민입니다.



애견동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관광과와 논의 중 - [관광과] 관광정책팀 장지운 ☏031-8075-3405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제10조(행위의제한)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애완동물 반입은 금지되어

행주산성과 연계한 반려동물 관광사업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과인 관광정책팀에서는 경기도나 중앙정부 상위 조례의 규제가 없다면

고양시 문화재 관리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바로는 그러한 규제는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만, 확실시 하기위해 조회를 요청드립니다.



1. 이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나 관련 시행령에 반려동물과 함께 문화재 녹지공간에 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2. 일본의 오사카성, 영국의 수많은 성 등 해외 국보급 문화재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 및 관광이 가능한데

대한민국에서는 안될 이유가 있는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낡은 관습법을 개정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시급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일인만큼, 경기도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도민과 적극적인 소통과 열린 행정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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