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체육시설 코로나 19 지원 정책의 보완을 요구드립니다

지역
고양
분야
자치행정
발안시작
2020-11-25
발안인
Naver-황**
조회수
34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새희망자금 지원 정책 보완'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소상공인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충을 알리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경희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장기전으로 바뀐 코로나 19 사태는 모든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휴업을 피할 수 없었던 체육시설들은 거대한 피해액과 더불어 휴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정부가 실내 체육시설 휴업 권고를 따른 체육관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등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1)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자체별 진행되다 보니 신청 기간을 짧게 진행한다거나 구청에서 제대로 접수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2) 대한체육회 등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의 경우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서비스업, 체육 교육으로 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격투, 무도, 줄넘기 종목들) 체육관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거의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휴업을 하라는 지침을 듣고 휴업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지원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체육관 관장이 사는 곳과 운영하는 체육관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도 보상을 받지 못한 관장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진행 및 조사를 통해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대한 보완책을 생각해보면

1-1) 정부에서 지원 기준 및 기간 등 세부 내용을 통일시켜서 각 지자체에 안내한 후 각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1)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체육관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체육관 시설들은 체육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확인 절차를 밟은 뒤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3-1) 체육관 관장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체육관의 주소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체육 시설에 대한 피해 사례를 통해 지원 정책을 알아보았고 정책

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정책의 허점이

잘 보완되어 지원을 못 받은 체육시설이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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