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개인택시 양수 지역 거주기간 조건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고양
분야
교통
발안시작
2020-12-07
발안인
Naver-하**
조회수
42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개인택시 양수시 지역 거주기간 폐지 요구’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고양시 대중교통과)에 전달하여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 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개인택시 양수 지역 거주기간 조건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하여

기존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폐지되고 기존 자격보다 양수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영업용,비영업용(자가용) 관계없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 + 교통안전체험교육(5일) 이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개인택시를 양수를 목표로 하여 관련 위 조건 충족과 양수에 필요한 자금준비 등

준비를 하고 내년 시행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에 위 내용에 없던 거주지역 기간 조건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양수조건에 맞게 준비를 하는 기간 중에서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 거주기간 조건이 있는 곳 도 있음 을 알고 있었기에

당시 고양시청 대중교통과의 문의하여 확인했을 시에는 "고양시의 경우 지역 거주기간의 양수조건이 없음"이라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준비를하고 이제 한달도 채 남지않아 개인택시 양도자를 찾기위해 알아보던 과정에서

기존에 없었던 지역 거주기간 조건이 고양시에 새로 생겨났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양시청 대중교통과의 문의한 결과 기존에 거주지역 조건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생겨 났다고 말씀하셨고

해당 조건은 소급적용이 안되며 현 날짜 기준 1년 이상의 고양시 거주기간이 필요하다고 답 해주셨습니다



분명 양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 했을시 지역 거주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없었던 조건이 생김으로 인해 저는 양수자격에 맞지 않게되어 양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년의 거주조건을 충족했을 시 양수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 동안 1년이 넘는기간 양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법 시행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바뀐 조건으로 인해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건 너무 억울한거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20년을 넘게 살았어도 잠깐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전 기록은 소멸이라는건 너무 억울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주기간 조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현 개인택시 사업자의 고령화(평균연령62세)와 더불어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없었던 거주기간 조건에서 갑자기 시행을 한다는 것의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거 같으며

이 조건으로 인해 저 처럼 청년층의 진입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규정인 개인택시 양수 지역 거주기간 조건을 폐지하여 청장년층의 원활한 진입으로

경기도는 젋은 택시업계로 변화되어 차별화 된 도시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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