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경기도지사님의 결자해지

지역
연천
분야
환경
발안시작
2022-10-27
발안인
Naver-꽃**
조회수
2,749건

발안 부서검토 내용

○ 연천군 행정담당관 답변서
- 대전리 산업단지내 SRF로 인한 민원과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기존 청산면 지역대표간 합의된 초성권역내에서 사업이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 이에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전리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기에는 새로운 주민갈등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사업부지 변경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연천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천군에서는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건립부지 입지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른 적정부지 확정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안개요

2010년경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일원에 한센인들이 집성촌을 이뤄 살면서 불법으로 공장을 건축하고 무허가로 염색공장으로 전용 후 원단원색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면서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법과 원칙대로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고 되레 수백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양성화를 하여 지금의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라는 아주 기형적인 염색공장단지가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양성화된 산단에서 계속해서 매케한 연기가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나와 마을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매케한 연기는 마을뿐만 아니라 강건너 전곡읍 세띠앙아파트 입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작금에는 산단에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고형연료발전소가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가동 마지막 단계인 사용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에 마을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연천군과 마을주민들 그리고 고형연료발전소 사업자 간에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고형연료사업자가 마을주민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전적으로 경기도에서 한센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약자를 보호한다는 말도 인되는 명분 하에 무허가 공장들을 양성화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양성화를 인하여 한센인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고 반면 마을주민들은 역차별을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고형연로발전소 사업자는 연천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어라도 발전소 가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을주민들은 심한 분노와 함께 자괴감에 빠져들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청산행정면사무소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전 할 계획이었던 군부대 유휴지 내 군사장비를 이전할 대체 장소를 찾지못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답보상태입니다.



청산면행정사무소 이전 계획 수립시 문화시설,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병설해 청산복합커뮤시센타로 이름을 바꿔 이전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이 청산복합커뮤니센타를 대전리를 이전하면 모든 같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공기관이 산업단지와 고형연료발전소 근거리 있으면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기업을 운영할 것이고 한편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체뮥,문화시설을 주거생활권에서 누릴 수 있고 또 악취, 소음 등 공해가 발생되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집 앞에 있으므로 위안을 삼을 것입니다.



게다가 청산면 5개리 마을 중 대전리가 첨산면의 중심지인데다가 기업이 가장 많이 들어서 있고 환경오염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김동연도지사님께서 위 사안에 대해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봐도 결국 위 갈등을 해결할 분은 김동연도지사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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