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건의

지역
양평
분야
기타
발안시작
2022-11-16
발안인
Naver-김**
조회수
2,722건

결과진행 내용

제목 : 도민발안 사항 처리결과 알림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 부서(공동주택과)에 전달하여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답변

1)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및 「준칙」에는 각 주체(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리(권한), 의무(업무),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14조(업무방해 금지 등)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은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3) 따라서, 발안인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같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 임직원의 겸직이 불가능하며, 입주자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관리주체의 임직원이더라도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및 준칙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업무만을 수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 및 권한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

4) 이에 따라, 발안인의 개정 반영 요청 사항은 「준칙」의 개정보다는 기존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또는 관리규약의 운영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그에 따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신고처리(유권해석 포함) 및「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양평군수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으로 판단됨.

발안개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건의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직원을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점

1. 입주민이 당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리회계업무 또는 경비대원. 관리전기주임 등을 겸하면 무소불의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문제임.

따라서 최소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라도 명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직원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눈뚠 장님이 될 것이며. 아무런 역할도 못 하는 허수아비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기도내에서 만큼이라도 입주민이 당 관리사무소직원으로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을 꼭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의 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자로서 경험측에 근거하여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사전 예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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