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의 건

지역
안성
분야
건축주택
발안시작
2022-11-22
발안인
Kakao-헤**
조회수
2,699건

결과진행 내용

제목 : 도민발안 사항 처리결과 알림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일반민원으로, 경기도 자치법규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소관 부서(공동주택과)에 전달하여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답변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시.도지사가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함)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은 관리규약 준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또한, 영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 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은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함.
3) 이에 따라 「준칙」 제32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정하였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매월 수당의 지급내역과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 보관하고 관리비 부과명세서 배부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알리도록 정한 사항임.
4) 이에 따라, 발안인의 개정 반영 요청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회의시 식대 등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다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회의시 식대의 한도 금액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운영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처리 및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안성시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준칙 및 부칙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의 건으로 건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시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지출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인쇄되나 빼꼭한 인쇄로 제대로 읽어 볼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중 식비 사용을 과도하게 사용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 도에서 이사를 왔는데 충청북도에는 운영비 사용규정을 별도로 두어 운영비 사용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고 지출내역을 별도로 게시하게 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간접적인 관리 감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월 1회이상 회의시마다 1인당 10만원의 식비를 자주 사용한 것을 최근 알게 되었고

조금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 건의를 들었으나 한명의 작은 목소리로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안성시에 문의하였지만 입주민의 1/3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요청할수 있음을 알려주셨지만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좀 더 투명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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