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 부서검토 내용
-물류항만과 답변-□ 발안 주요내용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창고 등 물류시설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제정(개정) 건의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물류단지 등의 물류시설 인허가 금지 등
□ 검토내용
○ 현 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2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 물류단지 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역주민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상위법령(물류시설법)에 근거가 부족하여 조례 제정(개정) 어려움
□ 검토결과
○ 「물류시설법」 등에 도민 발안내용과 같이 물류시설 조성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규제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시 기초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
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담당팀장 조한철(☏3861)
담당자 박영호(☏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