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2명

다중업소 코로나19해결방법

지역
수원
분야
경제산업
발안시작
2020-03-18
발안인
Naver-mo**
조회수
2,002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다중업소 코로나19 해결방법'에 관한 일반민원(제안)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이재명지사님 꼭 읽어 주세요

목숨이 달린일입니다



다중업소이용 제한이 권고되고있는데 현상황에서 눈치보며 영업하고 싶은 사람 없을껍니다 영업권고는 건물주에게해서 문닫을동안 임대료 안받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는 임대료.인건비땜에 조금이라도 건지려구 닫고싶어도 못닫습니다 상황을 위로부터 해결해야지

약자에게 떠넘기는건 아닙니다



현상태에서도 도산하고 가정파괴까지 되는상황에

잘못된 자영업권고는 아닙니다.
 

발안 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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