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코로나사태 모기로인한 피혜우려

지역
고양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03-12
발안인
Naver-김**
조회수
2,352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코로나사태 모기로 인한 피해 우려'에 관한 일반민원(제안)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극복해가는 지금 날씨가 울퉁불퉁 하긴하나

낮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지금

"모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모기를 보고 집에갔는데, 집에서 아기가 모기에 물렸다듣고는 드는 생각이



드라이브검사소, 감염자생활시설, 치료병원등 감염자가 있는 시설에 모기로 인한 감염 확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맞는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이재명님과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경기도공무원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전 대구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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