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코로나 확산방지에 환기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주세요

지역
의정부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03-15
발안인
Naver-ka**
조회수
2,103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코로나 확산방지에 환기에 대한 효과를 검토'에 관한 일반민원(제안)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현재까지 집단감염의 사례를 보면 다수가 밀폐된공간, 즉 집이나 종교시설, 직장이나 PC방, 엘레베이터 등에서 이루어져있는 건이 다수라고보여집니다. 반대로 하루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는 없는것으로보아 2분간격으로 환기가되는것 자체가 혹시 감염 방지의 핵심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부탁드립니다. 물론 버스에서 감염된 중국사례가있지만 이것또한 환기가 되지않는 밀폐된공간에서 1시간 동안 버스를 탔고 근처자리가 아닌 4.5m 나 떨어진 자리에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신천지 집단확산건도 생각해보면 31번 확진자가 수천명을 마주했다기 보다는 밀폐된공간에서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으로 대량 발생했다고 보는것이 맞을것같습니다. 이제 개학도 앞두고있고 종교시설들도 조만간 언제가는 다시 시작될것인데 집단으로 모이는곳은 강제적으로 환기를 시키는것 자체가 코로나 확산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경기도청차원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힘든시기에 수고가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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