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 발안 동의  0명

코로나 의심 증상자 조기 발견에 대한 제안

지역
용인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03-18
발안인
Naver-eb**
조회수
2,025건

결과진행 내용

1.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코로나 의심 증상자 조기 발견 제안'에 관한 일반민원(제안)으로, 경기도 조례를 제안하는 도민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해당부서(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5.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개요

근래 수도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의심 증상자 색출을 위하여 많은 공무원과 봉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바

의심 증상자 발견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종교단체 맹신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집회의 자제와 중지 명령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심증상자와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함.



(1) 방안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공단, 법무부와의 협의하에



(1) 정부와 지방단체장의 명령을 무시하여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중지하고 치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본인으로 인하여 감염된 확실한 환자들의 치료비까지 구상권을 요구한다.

(3) 만약 법적인 제도로 인해 이를 시행키 어려울 경우 일반 확진자의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위반자에 대한 치료는 후순위로 미루어 불이익을 준다.



(2) 예상되는 효과

(1) 신천지 등의 숨어있는 신도들과 미 신고된 시설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2) 검사비, 치료비 등 100% 전액부담으로 금전적 부담을 줌으로서 조기에 의심 증상자를 발견할 수 있다.
 

발안 동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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