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발안 | 발안 동의  0명

문의드립니다.

지역
광주
분야
보건위생
발안시작
2020-11-10
발안인
Kakao-박**
조회수
3,427건

결과진행 내용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발안 등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도민발안은 도민이 직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개정 요구'에 관한 도민발안으로, 해당 부서(보건의료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도민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발안 부서검토 내용

- 보건의료과 답변 -

□ 발안 주요 내용
○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개정 건의
- [별표]서식에 (당초) 의사에서 (변경)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변경 된 사항 문의

□ 검토 내용
○ 현 황
-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제2조(정의) 제1호를 의사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개정(개정 2000.10.2.)
○ 제안내용 정책입안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제안내용 道 자치법규 입안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검토 결과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른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개정 함
- 민원인이 제시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내과의사로 개정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종별이 아닌 전문의 자격 중 내과전문의만 추가한 사항으로
- 내과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종별 중 의사에 포함되는 바, 추가 기재 불가

□ 향후 계획
○ 해당없음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담당팀장 의약관리팀장 엄원자(☏4370)
담당자 우금연(☏4376)

발안 결과

발안개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파견근무했던 대구시 의사입니다.

제가 일당으로 급여를 받고 확인차 법을 보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1992년 8월14일 일부개정된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별표] 서식 의료요원 실비변상기준액 구분에 의사는 일당 지방전문직공무원 진료의사 월 봉급액의 30분의1, 여비는 5급공무원 상당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2일 일부개정된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별표] 서식을 보면

의료요원 실비변상기준액 구분에 의사가 세분화되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것이 법을 개정하여 의사 종류를 세분화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의사 종류를 모두 열거를 하던지 아니면 의사 종류가 많으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내과의사 등으로 작성을 하여 개정했어야 할거 같은데 2000년 10월2일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 한의사·치과의사만 포함하여 개정한 사유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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