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진행 내용
*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9.12.6.회부, '19.12.17.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19.12.20. 본회의 의결, '20.1월 공포 예정)==============================================================================================
○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인터넷 도민발안시스템」에 올리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내용 >
1.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 감정노동자의 대상에 소방 및 민원처리공무원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조례 제2조).
2. 따라서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좀 더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여러 방면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한 조례개정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민발안은 입법절차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써, 귀하의 발안에 대해 향후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정책과(노동권익센터 031-8030-4546) 및 법무담당관(법제팀 031-8008-2874)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