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교통을 편리하게

경기도사람들중에 서울권으로 일하러다니는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강남역삼권은 3200번 딱 한 대입니다. 뒤에 타는사람들은 서서가게 됩니다. 버스도 없고 배차시간도 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자취하는사람도 생겨납니다 버스를 늘려주시거나 버스편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또한 1호선가는길이 버스로 기본 40분이상입니다 소사원시선에서 금정역을 바로갈수있는 전철을 개통하여 주세요. 또는 터미널이 안산쪽에있어도 전철에서 또버스로갈아타고 가야합니다. 시흥분들은 가기 힘듭니다. 터미널도 시흥에서 대야동같은 중간지점에서 천안이나 서울을 오가는 교통이 필요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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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1 조회 3,091건 No 28

Naver-츄**

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 및 조손 가장에 대한 배려

주변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할머니와 아픈 아들 그리고 손자 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정도를 쓸수 있는 수준이고요. 기초 생활 대상자에게 그렇게 많은 서면 통지 및 자료를 요구 하는지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대신 서류들을 작성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 이웃 주민들에게 서면 통지가 올때 마다 이게 왜? 왔는지 보여 주고 물어보고 있는 실정이고. 서면으로 몬가 조사라도 하면 다른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재산 내역이라든지 개인정보 동의 여부 등등 이렇게 모든것을 할머니가 처리 하다보니 무언가만 주민센터에서 날라만 와도. 또 이게 몬가 하심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오래 보아 하니. 할머니 가정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들은 이게 걷지도 못하는 상황 인듯 합니다. 손자들이 점점 크면서 가족간 다툼도 있고 중재도 힘들고. 할머니는 안됐고.. 기초생활대상자...란 이름으로 오랜새월이 지나면서. 식구들이 할 것 없이 힘들어지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것을 조금이나마. 중재도 하고 재활 및 삶이 나아질수 있도록 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힘들다고 보고. 정신과 전무의 선생님이나.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중증환자 및 보호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나. 기타 상황에대한 인식 등등를 보다 학문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할 수 있는 그럼 분 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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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7 조회 3,100건 No 25

Naver-사**

건물 지을때 입구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최근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모두 공감 하는 애기 입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들에게 치명적인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헤치는 순위가 매년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내 모든 건물 신축때 건물 입구에 미세먼지를 유입이 방지 될 수 있는 친환경 메어 샤워장치를 설치 의무화를 발안 합니다. 미세먼지를 포집할수 있는 필터링 효과가 0.03 마이크로 미터까지 잡아 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기술인증이나 (특허, 실용신안, NET인증, 기타) 이에 준하는 기계장치의 효과가 있는 제품, 항균력이 우수한 제품(인플루앤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알레르젠, MRSA(항생제 내성)활성수소 생성, OH-radical중화)가 95%이상 제거 가능한 제품, 교체주기 1개월 이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함. 한국 기계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주 필터를 교체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자주 교처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개월에 1번 꼴로(공기 청정기는 1주에 1번 교체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함) 교체가 가능한 장치로 구성 되어 있는 필터 장치 장착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 첨부한 파일은 경기도내 업체가 서울시에 제안한 내용을 입수한 사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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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5 조회 3,109건 No 24

Naver-명**

토지 개발시 자투리땅에 협소 주택 토지 조성 가능 여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여 사업 준공된 중원구 성남동, 하대원동 일원의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의 대지를 공급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분양받아 땅콩주택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대상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토지 분양을 완료한 상태임을 알려드리며, 소규모 대지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토지의 활용도나 효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최소의 대지면적(분할제한 면적)을 정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시에는 사업지구 내 기존 거주민들은 위한 이주대책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유로 일정면적 이상으로 공급되고 있어 소규모 필지 공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4. 땅콩주택이란 용지매입과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한 개 필지에 두 가구 이상 나란히 지어진 형태의 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상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계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균형발전과 (031-729-450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이런 내용으로 공무원 답변이 왔네요! 경기도청 홈피에서 도지사님에게 보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민원 시스템 타고 부서로 가는 듯 하네요. 별 내용은 아니구요. 요번 1~2 년 사이에 모란시장쪽으로 개발이 이루어 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개발이 되면 또 한 1억 6천 정도는 있어야 빌라라도 들어가겠구나. 하고.. 1억 어떻게 모아... 그래서 협소 주택이나 땅콩 주택를 알게 되었고. 문의를 했습니다. 법 상안된다. 더 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협소 주택용 토지을 개발 지역에 자투리로 남은 땅 같을걸로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폐율・용적률를 생각해서 최소 부지 3.4 x 6m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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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1 조회 3,149건 No 22

Naver-사**

민원실공무원 점심시간준수요청

여권갱신차 민원실에 갔는데 민원인이 많이 앉아 있는데도 11시반이 되니까 모두 식사하러 나가고 1인만 남아서 민원처리하고 있어서 대기시간이 배로 들어갔는데 이는 명백한 근무시간 위반으로 위법사항이며 민원수당까지 받고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한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민원인의 쓸데없는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은 누가하죠?

동의 0명

19.10.28 조회 3,194건 No 21

Kakao-수**

꿈마루 재단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꿈마루 재단에서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지원하고자 하는데 핸드폰명의가 남편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받을수없다고 하는데요. 아이핀도 있고 공인인증서도 있고 등본을 들고 방문해도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경기도민으로써 무료교육사업을 받을수없다니 참으로 속상합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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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2 조회 3,263건 No 10

Naver-fa**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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