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미꾸라지성공하면 대한민국역사에 획을 긋는다

존경하는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바뿌신줄 알고 바로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저는 미꾸라지를 2013ㅡ2018년까지6년동안 연구하여 작년에 끝내 성공하였읍니다.치어를 3cm까지 50ㅡ60%이상의 성공율을 얻어냈읍니다."미꾸라지성공하면 대한민국 미꾸라지역사에 획을 긋는다고"했는데 제 생각엔 그날이 왔다고 생각합니다.처음엔 먼저 남원에 연락할 생각이였는데 할머니의 고향이 이천이기에 시장님께 먼저 연락 드린것입니다.대한민국미꾸라지역사에 획을 시장님께서 글거보시지 않겠읍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못해낸 일를 특히 남원에서 10년동안 120억을 드려도 못해낸 일을 시장님께서 해내신다면 우리 이천이 했는다면그 이미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더 잘아실것입니다. 제가가지고있는기술은 (1)1년 12개월 전천후 양식을 할수있읍니다.(토종미꾸라지 2년출하를 1년으로 단축.보일러와 에어컨을 사용하지않음) (2)생산전과정 소독약을 거의사용하지않음(친환경) (3)생산전과정 물을 거의 안바꿈(페수처리우려가 없음) (4)수경재배하여 수질정화.수온조절.수익을 올림 (5)기계하나로 한번에 200만마리치어를 부화 조건은 단하나~기회를 주십시오.시간은 90일.제가 대한민국미꾸라지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미꾸라지 인공수정부터 성어까지 찍은 동영상을 보냈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010~2374~5705 홍연주 ㅡ 미꾸라지양식에서 문제점 현재 한국에서 미꾸라지양식에서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1)양식경험과 기술이 부족 미꾸라지양식에서 제일 기본인 자체 부화를 통해 대량생산을 해야하는데 부화기술이 부족하여 부화도 못하는데 무슨 양식을 한다고합 니까? 예:1000만마리 부화해서 생존율이10%면100만마리 성어까지 50% 산다면 50만마리가 됩니다. 100만마리 부화해서 생존율이 10%면 10만마리 성어까지의 50%산다면 5만마리만 납습니다.성공할수있을까요? 해결방법:반드시 치어부화를 대량생산해야 됩니다. (2)수심:남원 .옥천.부안에서 모두50ㅡ100cm밖에 안됩니다. 실패원인: 1.수심이 얕으면 치어 생산량이 적습니다 . 2.이틀이면 수질이 변합니다 3.물을 자주 바꾸면 응급반응(자극)이 생김니다. 4.수온이 반나절 이면 올라 갑니다.(날씨가 35도면 수온은33도.치어가 살수있을가요?) 5.난조와 이기가 금방 생김니다.(살아있을때는 큰문제가 않되는데 죽으면 조독소(藻毒素)가 생겨 치어가 먹으면 장염걸리고 중독되여 죽습니다.그리고모든수질의 수치가 나빠집니다. (3)물벼룩문제점 1.미꾸라지치어는 입이 너무 작아서10일 이후에야 물벼룩을 먹을수 있읍니다.그전에 넣으면 치어를 물어뜨더 상처나고 페사합니다. 2.물벼룩은 주로 소똥과 닭똥을 사용하는데 항생제 .세균.치어를 잡아먹는 기생충과 벌거지들이 너무 많이 있읍니다. (4)시멘트 치어를 양식을 할때 시멘트로 공사하는데 문제점:기포병이 생기면 사망율이 50ㅡ70%(치어 몸에 기포가 생겨 까라않지 못해서 이틀 이면 페사) (5)trichofina:차바퀴처럼 생긴 기새충인데 사망율이 60ㅡ70% (6)초기사료:미꾸라지치어는 입이 너무 작아서 로티퍼.부성 초미립사료.물벼룩 순서 영양제.광화물 등을 사용하는데 작은 어항.어조는 문제 없는데 양어장에 쓰기는 단가가 너무 높고 일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7)노지치어부화:남원과학기술센터에서 이미 포기한 상태.실내에서 하면 건물 그리고 첨단 설비를 하면 가능 몇십억투자.그러면 단가는 마리당50ㅡ100원.. 아무런 이미가 없읍니다. (8)지하수:충북옥천에서는 지하수로 치어를 양식 못한다고 결론이 났읍니다.이것은 말도 않됩니다.중국에서강물이 오엽이되여 60ㅡ70%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9)논밭양식:생각은좋은데 큰 의미가 없읍니다. 1.생산량이 너무적습니다.(큰수익이없음) 2.토종미꾸라지:상품가치가 있으려면2 년이상 이어야 한다. ㅡ 2년동안의 인건비.땅값은 두배 ㅡ월동(越冬)하면 20ㅡ30%의 사망합니다. ㅡ천적이 너무 많아 6cm이상 치어를 넣어야 되는데 자체가 생산못하면 치어구입 단가가 높아 재미를보지못합니다. ㅡ토종미꾸라지는 1년이 되면 性 성숙기(어른)이 되어 빨리 자라지 않읍니다. (10)정책문제:양식장허가를 받드려면 양식장1400평 설계비가 2000만원이고 심사는 한달 . 만약 허가가 않되면2000만원은 물거품이 됩니다.농민이무슨 돈이 있다고 양식을 하기도 전에2000만원의 설계비를 내야 됩니까? ★토종미꾸라지양식을 성공할려면 위에 있는것을 모두 충족해도 제가 50%ㅡ60%의 성공율 밖에 않됩니다. (1)1년12개월 전천후 양식을 해야됩니다.토종미꾸라지는 보통수온이 20도 즉4/20일ㅡ10/10일 까지만 생산할수 있는데 6개월동안 10ㅡ12cm밖에 못 자람니다.전천후 양식을 할려면 비닐하우스에 보일러와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2년동안 사용하면 돈을벌수 있을가요? (2)생산량이 있어야합니다. 이외에도 엄청많은 문제점이 있읍니다 ㅡ 미꾸라지 돈을 못버는 원인과 해결책 미꾸라지는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남원과학기술센터 담당자 정의균선생님의 말로10년동안 120억을 투자했지만 성공한 사람은단 한명도 없다고 했읍니다.여러 도.시.군에서도 치어생산을 시도 했고 약 1000억가량 들어갔다고 뉴스에 보도했읍니다.현재까지 단 한사람도 대량생산하여 성공한 적이 없읍니다. 3cm까지 기르는데 한달정도 걸립니다.노지에서 100만마리 치어중 남원에서 90만마리 죽고10만마리만 남습니다.(10%). 미꾸라지치어는 3cm만 크면 성공했다고 보면됩니다.그후에 죽는것은 수질.기후.관리문제 이기때문입니다. 미꾸라지는 왜 돈을 못벌까? (1)수입할 경우(성어):중국에서 500g의 단가가 1500원.중국국내내륙운비.세금.창고보관비.겁역비.중국측 마진.해운비.한국내검역비.창고보관비.5ㅡ10%사망율.국내운송비.도매상이5000원/500g 팔면1000원밖에 벌지못한다고 합니다. (2)중국산 야생치어 이식산:국내에서미꾸라지치어의 생산기술이 않되여 중국산 5~6cm야생미꾸라지를 비싸게 수입하여 3개월이상 양식을 하면 국산으로 인정합니다.현재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산미꾸라지가 95%이상이 이식산으로 보면 됩니다. 문제점: (1)야생이기때문에 사망율이 아주 높읍니다.양어장에 처음이식하는30일동안 15~20%사망 (2)토종미꾸라지는 1년이되면 성성수기(성인)되여 빨리 크지않읍니다. (3)월동을 하면 10~20%가 사망합니다.토종미꾸라지는 2년되야 상품가치가 있는데 2년동안의 땅값.인건비.관리비.전기값.약품등이모두 두배입니다.그래서 성어를 수입해서 팔거나야생치어를 이식해서 생산해도 수익은 얼마 않되고수입량이 많으면 미찌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양식시간 연장: 미꾸라지는보통4.20~10.10일까지 약6개월 밖에 양식할수 없고10~12g밖에 자라지못합니다..반드시 1년 365일 전천후 양식을 해야됩니다.제가 가지고 있는기술은 일년내내 24도를 유지할수 있읍니다.그래야 토종미꾸라지의 출하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수있읍니다. (2)치어를 반드시 자체로 대량생산을생산해야 합니다. 이윤: 중국에서는 200평1500~2000kg 생산합니다. (1)200평에 치어를 10만마리 넣읍니다.한국산 치어는 30~50원/마리 팔고있는데 치어구입비만 300~500만원들어갑니다.제가 자체로 생산할수 있으니까 다른사람보다 300~500만원을먹고 들어갑니다.클때까지 500~700만원정도 벌수있으니까 200평에 약500~1000만원을 벌수있읍니다.(이가격은 중국산 500g/5000원 기준) (2)한국산미꾸라지의 가격은7000~8000원/500g 입니다.200평에3000근 생산한다면 2100~2400만원의 수익을 얻어 낼수있다.그러면 200평에 적어도1000~1400만원의 이윤이 납습니다. (3)수경재배하여 수질정화 수온조절 수익은 약 100~200만원(상추.미나리) 투자: 미꾸라지양식은 큰투작 안해도 됩니다. (1)사료:사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일 큼니다.사료값은 톤당 130만이고 200평에 약500만원이 수요됩니다. (2)전기값:산소공급.제가 갖고있는 기술은 물을 거의 않바꾸고 소독도 거의않합니다. (3)기초 건설비:땅을 파고 방조망설치.산소기구입(첫해만 돈이 필요) (4)기타비용:약품등(200~300만원) ★200평에 비용은700~800만원입니다. -미꾸라지양식은 사람을 적게 씁니다.중국에서는 보통 한사람이 4000평을관리하는데 만평을 하면 2~3명이면 됩니다.(인건비절감)

동의 0명

19.03.29 조회 3,361건 No 9

Naver-ho**

파주 임진각 을 노래 하였습니다

항상 경기도를 위해 노력 하시는데 단한명의 시민으로써 감사드림니다 저는 파주 문산서 음악을 하는 김로온 어쿠스틱 가수 입니다 오랜30년 무명 가수이고 파주 에서 주민자치 새마을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여러곡으로 음악을 발매 하였습니다 꼭 한번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고향 파주 임진각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실향민들 과 임진각의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곡을 1년을 노력후 노래하였습니다 알리고 싶습니다 모든국민에게 힘도없고 방송이나 이곡을 알릴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간절히 이곳억 글남김니다 (임진각) imjingak 작사 : 김로온 작곡 : 김태온ㆍ김로온 보컬 : 김로온ㆍ코러스OKM 기타 : 김태온 ㆍ김로온 (부자관계) 연주 :김태온 밴드 ㆍKim Lo On (김로온) ㆍ파주 문산 출생 ㆍUnited States 합창부 (미합중국) ㆍAcoustic Live singer ㆍAcoustic indie band ㆍKim Tae On Band vocal 곡소개 임진각(자유의다리) 통일로 최북단에 위치한 임진각은 북녘땅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 아픔을 담은곡 임진각 남북 철도의 북녘땅을 바라보며 눈물짓는 이들의 모습에서 분단의 현실을 아픔을 노래로 이야기 한곡 search(음원검색) 2월22일 정오발표 ㆍ임진각ㆍ철없던나에게 ㆍ이별뒤에 ㆍ김로온 Naver music. Bugs. Melon. Mnet. Genie. Soribada. 이곡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글을 보시고 제의견에 이해하시면 앨범을 보네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싸이트에 김로온 ㆍ철없던나에게 ㆍ이달 22일 지나면 임진각을 들을수 있습니다 간절히 이곡을 알려서 임진각의 역사 실향민들의 아픔을 알리고싶 습니다

동의 1명

19.02.09 조회 3,347건 No 4

Kakao-Ki**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출산정책의 일환의 하나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바우처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작한 사회적기업(주)수원사랑나눔입니다. 자활기업에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며 중장년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경제적자립을 돕고 일자리창출에 앞장서 왔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현장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적이지 못한 점, 가사비중이 너무 큰 점, 산모들이 건강관리사에 대한 낮은 인식, 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 대한 문제들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절실하여 2015년도 경기도 건강증진과로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서비스제공인력교육장으로 신규지정 받아 2018년도까지 신규자과정/ 경력자과정/ 보수교육을 2015년도 333명, 2016년도 410명, 2017년도 391명, 2018년도 436명을 수료하여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교육 후 현장에서 바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해 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장으로서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 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서비스제공인력교육장으로 지정 받기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서류 및 기자재구비가 되어 실사와 서류심사(내•외부전문가)를 통해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현장실사는 2019.1.21.~1.25까지 방문하여 규모 및 기자재구비 확인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사도 받지 않은 교육기관이 2019.1.28 교육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교육기관 지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교육기관을 운영해 온 저희 수원사랑나눔은 매우 분하고 억울합니다. 기댈 곳 없는, 높은 끈 한 줄 없는 우리는 이재명도지사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현장실사를 받지 않고 어떻게 지정을 받았을 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4년동안 교육장을 운영해오면서 점검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보완하라는 지도 받은 적도 없어 항상 교육하는 입장에서 아쉬웠습니다. 김다정주무관으로 담당이 바뀌면서 분기별보고도 하지 말라고 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재차 물어봤습니다. 전에 김O숙주무관은 분기별 보고를 했는데 안 해도 되는지 불안하여 물어보고 또 물어봤는데 보고하는 것도 없다하였습니다. 관리와 지도를 해야 하는 건강증진과 김다정 주무관은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너무 어려운 곳에 계신 분으로 통화도 어렵고, 업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전화하면 딱딱한 말투와 불친절함과 통화하기가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교육장 지정서류 준비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 전화도 여러 번 했으나 연결되지 못하고 현장 실사 때는 팀원이라는 두 분이 오셔서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담당자가 아니라 실사만 하러오는 거라 모른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현장실사 받던 중 교육장 면적이 약간 부족함을 알고 즉시 교육장을 확장 공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사를 재요청 했으나 너무 바빠 나갈 수 없으니 실사담당자는 공사 후 메일로 사진 첨부해서 보내면 담당자인 김다정주무관에게 전달하기로 하여 당일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확장공사 완료 후 김다정 주무관 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불안한 마음에 직접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메일 확인했느냐 물어보니 못 봤다하여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메일을 보시기는 하셨는지요! 저희 서류를 검토는 하셨는지요. 적어도 담당 주무관이시라면 보완하는 것이 있다거나 미흡한 것이 있다면 전화 한통 주실 수는 없었는지요! 마지막 서류 제출 하던 날 김다정 주무관님은 휴가를 가셨더라구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희 수원사랑나눔교육장은 꼭 재지정을 받아야 하기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경기도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억울하고 분하지 않도록 조사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실사를 받지 않은 곳이 지정 되었을까요! 얼마나 높고 단단한 끈을 잡고 있길래 실사도 안 받고 지정 되었을까요!!! 정말로 의문 의문 또 의문입니다. 기자재도 없어서 다른 곳에서 몽땅 빌려서 실사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던데..... 실사는 안 오고 바로 지정을 받다니!!! 저희도 그런 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담당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오늘 저는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4년 동안 성실하게 교육장을 운영하여 질 높은 관리사를 배출한곳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곳은 안 되어도 수원사랑나눔은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교육을 이제는 어디로 믿고 보내야 하느냐고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답니다.그저 눈물만 납니다. 저희 교육기관을 믿고 관리사교육을 의뢰한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걱정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행해왔는데 이번 교육기관 선정기준에 맞게 심사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재명도지사님!!! 철저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교육지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지정된 곳은 왜 지정이 되었는지 지정되지 않은 곳은 왜 지정이 안 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주세요! 저는 끈도 없습니다. 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다정주무관 이래도 되는 건가요? 바로 도청 감사실에가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최장42일 또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답니다. 사회적기업인 저희는 하루하루가 절실한데 42일이라니요!!! 아니 더 걸릴 수도 있다니요!!! 이재명도지사님! 저희는 도지사님께 눈물로 하소연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도지사님! 우린 누구를 믿고 누구와 의논하고 누구와 소통을 해야 하나요?

동의 2명

19.01.30 조회 3,506건 No 3

Naver-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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