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결과

안양 소방재난 발안종료

화재시 반복되는 연기유독가스로부터 도민 살리기

1.화재시 반복되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사망사고 원인이 국토교통부고시 내화충전구조용 방화제입니다 이를 국내실정(?)따지지 말고 제대로 좀 검토해서 경기도가 표준을 만들어 런던그랜펠처럼 대형사고를 나게 하지말고 두바이 토치타워처럼 만들수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토론 하지말고 병원과요양원 환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분들도 참여시켜서 돈보다 이분들 인권을 우선으로 2ㆍ지하철 터널 지하주차장 제연팬 식별방법등을 담당 공무원(인허가 소방관)분들이 쉽게 알수있게 교육해서 싸구려 일반팬을 시공하는걸 막아주세요 화재시 연기와유독가스가 안빠지는게 아니라 못빼는겁니다 이것도 환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 회의에 참여

동의 2명

19.09.16 조회 3,473건 No 20

Kakao-Ja**

고양 기타 발안종료

가짜뉴스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 법안제정을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깁니다.

조금만 시간내서 꼭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심각한 언론문제 , 입법화에대한 아이디어 의견 남깁니다. 이재명님을 둘러싼 사태를 보듯 ,  이명박근혜를 탄생시키고 그 시절 정권하에 거짓이 사실로 둔갑하는 사실등 언론의 문제는 너무나 예가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정의를 위해 싸워오신 의원님이 잘 아실거라 생각하고 메일보냅니다.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그로인한 여론변화 , 사회적 손실 . 깊게 이문제에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입법화 해야합니다. 
 그들이 마음만먹으면 선거전 수많은 가짜뉴스를 통해  또다시 조국사태와 같은 언론전을 벌인다면 또다시 표로써 그들에게 패배할것입니다.  시급합니다  
 언론으로 인한 보이는 보이지않는 사회적 손실은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큰문제는 단언코 언론입니다.  
 책임감없는 가짜뉴스, 아님말고식 베껴쓰는 기사를 만들기는 너무쉽고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도 너무나 큽니다.  입법화를 통해서 기자들이 자신의 기사에 책임을 갖게 해야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허위사실(팩트)를 책임감없이 남발하는것은 차이가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된 논리적 검증과 언론만있었다면 탄생할수없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을 하고있지도 못할거라 확신합니다. 입법화 하지않으면 다시 또 분명히 제2의 이명박근혜, 자유한국당같은 정당 그들을 탄생, 양성시킬것입니다. 
 일반대중은 정치에 그렇게 큰관심이없을뿐더러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하려 하지도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언론을 믿을 뿐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언론인은 그 힘이 무척이나 막강하지만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언론에 대한 구체적 제도적장치가 있지않다는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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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에 대해 생각해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첫째 . 자신이쓰지않은 기사는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출처를 꼭 밝히는 법 제정. —————————————————————————————— 현재는 조중동이 어떤 기사를 내면 그걸 여과장치없이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그대로 베껴서 기사를 씁니다. 자신이썼다는 입증방법과 처벌이 애매하겠지만 적어도 원문을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식의 기사들과 양심있는 기자들의 실천으로 조금이나마 좋은방향으로 흘러갈것같습니다. . 
 
 
 
 
 둘째 . 팩트체크를 통해 명백히 진실이 밝혀졌을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정정기사를 써야한다는 법 제정 ————————————————————————————————————————— 
 자신이 쓴 책임감없는 (허위 가짜 뉴스 ) 기사를 멋대로 삭제 (증거인멸) 해서는 안되고 정정기사를 낸 후에야 삭제 , 정정이 가능하게하는법이 필요합니다. 기사삭제 증거인멸을 못하고 , 정정기사를 필수적으로 내야한다는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이 여러번 요청해도 이루어지지않으면 신고및 강력한 벌이 가능하게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로부터 캡쳐및 신고를 통해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게 될겁니다. 
 가장 입법이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일반대중은 정치에 그렇게 큰관심이없을뿐더러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하려 하지도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언론을 믿을 뿐입니다
 
 셋째.   독립된 언론법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두번째에 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것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일처리를 할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적 손실이있겠지만 무분별한 책임감없는 언론으로 인한 사회적낭비와 손실이 몇배로 크다 생각합니다. 
 
 
 넷째 . 기자 실명화  ————————— 
 인터넷 뉴스 가짜뉴스들을보면 쉽게 인턴기사 이런식으로 실명을 쓰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명화 하지않은 기사는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를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다섯째 . 언론사 사장들은 필수적으로 공수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기득권과 가장 부정한 유혹이많을수밖에없는 위치이며 견제와 감시가없는 우리나라의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자들입니다. 당연하게도 공수처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 가짜뉴스 처벌법 이런 상대 진영을 자극하는 법이름이 아닌 순화된 이름으로 최소양심언론법 .  이런식으로 입법해야지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지 않을것같습니다.   
 *  상대 진영에서 언론탄압이 느껴지는것이 아닌 원래 취지대로 순수한 의미가 부각될수있는 이름이 필수적입니다. 
 
 ** 입법화를 별개로 기자들을 평가하고 과거에 이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지 가짜뉴스를 얼마나 써냈는지 알수있는 사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와 팩트를 설명하는 사이트  (제가 만들까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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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에 대한 아이디어 , 언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광범히하게 생각하고 행동화 실천해야한다고봅니다.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외로 소수를 제외하고는 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뉴스를 믿고 ,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을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메세지남깁니다. 
 
 
 ** 나치 괴벨스 명언: 사람들은 한번 거짓을 말하면 부정하고 두번째는 의심하고 세번말하면 이내 그것을 믿게된다. 
 
 


동의 1명

19.09.11 조회 3,495건 No 19

Naver-77**

안양 법무 발안

감정 노동 공직자 보호방안

1. 개요 ㅇ 우리사회에서 감정 노동자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크게 분류하면 소방관계공무원, 민원처리공무원, 그리고 콜센타 상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중 가장 열악한 곳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근무하면서 각종언어 폭언,협박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콜센타 상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이제는 보호하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도내 감정노동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웃으면서 활기차게 근무하면서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내용 ㅇ 감정노동 공직자에 대한 보호방안 - 도내 각 지자체는 시민들과 직접 대면 근무하는 소방 및 민원처리 공직자와 콜센타 상담 공직자에 대하여 폭행.폭언,협박 등으로 부터 보호하도록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세부 조치 할 내용 - 대면 처리 분야 : 업무 시행 전 주변 시민들에게 처리내용을 알리고, cctv 또는 부변 사람 등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개인용 녹화장비(휴대폰 등)으로 증거자룔를 확보함 - 비대면(콜센타) 처리분야 ㅇ 전화 수신과 동시에 삼당 전 고객에게 각종 폭언,협박 등을 삼가할 내용 및 녹화됨을 공지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전화가 끊김을 알려 줌 ( ㅇ회이상 걸려온 전화는 차단 및 계속되는 폭언.협박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함도 공지 ) - 공통 사항 : 대면 ,비대면 근무하는 감정노동 공직자에 대한 성실 근무에 대한 의무적 사항도 명시 3. 감정노동 공직자에 대한 사기 앙양 - 비대면 상담원에 대한 사기 충족 방안 추진 . 정기적 .비정기적 심리상담 시행 ( 정기적:년1회 , 비정기적 : 필요시 책임자의 권유에 의함 ) . 정기적 . 비정기적 보상방안 시행 ( 악성 상담시 일정 기준을 두어 가족 외식권 등 지급 , 정기적으로 상담 우수사원 또는 악성삼당 사원 중 일정 기준 마련 포상) - 대면직 감정노동 공직자 . 악성 고객 대면사 일정 기준을 두어 필요시 심리 상담 시행 ( 부서 책임자의 권고시 ) . 정기적 년1회 기준을 두어 심리상담 시행 . 비정기적 악성고객 대면시 기준을 두어 가족 외식권 등 지급 , 정기적 우수사원 등에 대하여 기준을 두고 포상

동의 2명

19.06.07 조회 3,537건 No 17

Naver-민**

안산 보건위생 발안종료

정신 이상자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을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정신 분열증 환자같은 경우에 지자체장이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 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아무리 봐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 옷을 다벗는 다던지..애들 앞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이 있어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헌데 이를 그냥 방치하구 있습니다. 아니 저러다가 애들에게 무슨짓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헌데 경찰에 신고해도 뭘 할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구 해요!! 이게 뭡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그냥 그런 사람을 방치했다가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러니 경기도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통과 시켜 적용해주십시오. 물론 제정신인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기위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도 있기에.. 그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해야겠지요. 요즘은 전화기로 전부 찍을 수 있기에... 그 사람이 하는 이상한 행동이나 이런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면담을 통해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동의 0명

19.05.30 조회 3,515건 No 16

Facebook-박**

하남 교통 발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주거밀집지역에 자동차 판금 도장 시설이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은 1km이상 날아가야 농도가 1%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장시설이 들어오는 위치 반경 1km 이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무려 7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설립중에 있습니다. 하남시는 이 사안에 대해, 브리핑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 곳에 해당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어야했습니다. 거주민이 수다를 떨며 나눈 대화가 아니라, 지자체 관계자들이 브리핑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 . . 내곡동, 동탄신도시, 금천구 주거밀집지역에 설립되는 도장시설 갈등문제는 여러차례 있어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주거밀집지역,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인근에 도장시설이 설립될 수 없는 명확한 조례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조사해본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법령 아래 ④항에 해당하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장시설이 설립되어서는 안되는 명확한 조례가 제정되길 바랍니다. 살기좋은 경기도 부탁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관련 법령 및 조례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개정 2017. 10. 24.>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시행일 : 2018-10-01] (제정) 2000-01-10 조례 제 2968호 (일부개정) 2000-11-24 조례 제 3068호 (전부개정) 2008-01-07 조례 제 3718호 (일부개정) 2009-12-31 조례 제 3986호 (일부개정) 2011-01-10 조례 제 4134호 (전부개정) 2013-04-04 조례 제 4531호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 4898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6-03-22 조례 제 5189호 (일부개정) 2017-04-12 조례 제 5537호 (일부개정) 2018-04-11 조례 제 5894호 (일부개정) 2018-10-01 조례 제 5944호 관리책임부서 부서연락처 : 031-8030-3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3.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 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1명 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둔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4.12.]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 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신설 2017.4.12.]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22.>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2.> 제5조의2(정비자격 증명 표식) 시장ㆍ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1.]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 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6.03.22.>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개정 2016.03.22.> 부칙 <2013.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이상, 부품보관창고 300㎡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기사)) 1. 도색작업장 인근 공기질 보니…발암물질 톨루엔 '50배' http://news.jtbc.joins.com/html/934/NB11731934.html 2. [탐사플러스] 학교 옆까지 치고든 차량 도색공장…'1급 발암물질' 배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6632 3. 경기도, 1급 발암물질 배출 자동차 도색 공장 무더기 적발 http://www.mimint.co.kr/article/board_view.asp?bidx=1590177 4. 뿔난 동탄 “내곡동서 퇴짜맞은 아우디 정비공장 절대 반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2050425050813 5.김상호 하남시장, 주민들 싫다는 ‘발암물질’ 배출 공장 허가 ‘논란’ (1탄) http://www.n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79 6.자동차 정비업소(환경문제 우려) 허가건 http://www.ecolaw.or.kr/wp/?page_id=93&mod=document&pageid=1&keyword=%EC%9E%90%EB%8F%99%EC%B0%A8&uid=4703 7.[TF추적] KCC오토, '공정률 97%' 벤츠 도장시설 '발암물질' 우려에 발목 http://news.tf.co.kr/read/economy/1739016.htm 8.내곡동 아우디 설립허가 취소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2527

동의 761명

19.04.25 조회 6,698건 No 13

Naver-아**

군포 복지 발안종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안내에 대한 건의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안내에 관해 건의드립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와같은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 경기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군포시 산본에 20여년 거주하였고, 이번 경기도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에 만24세 청년이면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자가 자격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만24세에 해당되고, 군포시에 약16년이상 주민등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이어서 지방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8년 12월) 보증금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해당 지방 거주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자격여건에는 맞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의드리는 내용은 저희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밖에 경우에는, 해당 관련 자료(재학증명서, 확정일자 서류 등)를 첨부했을 때는 경기도 청년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조항을 신설해서 지급하는 것이 이 사업에 저희와 같은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한다는 청년배당 지급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민으로서 민원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동의 0명

19.04.12 조회 3,578건 No 11

Naver-hy**

이천 여성가족 발안종료

아기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액 차등지급 없애주세요

경기도 이천에사는 워킹맘입니다. 저는교대근무를 하고있고 남편은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침 이른시간엔 아기를 이불로 싸매고나가 교대어린이집에 맡기는데요. 새벽에 곤히 자는아기를 맡기고싶지않아 그냥 자게 두고싶어 아기돌봄서비스를 알아보니 시간당 만원정도 하더라구요. 하루 두시간씩 20번정도 계산해보니 한달이면 40만원이라는 지출이 생겨 엄두를 못내고있습니다. 저희는 대기업이라 정부지원이안돼요. 대기업이긴 하나 빠듯하게살고있고 정부지원을 받고있는 사람들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고있습니다. 차등지급을 없애고 모두 정부지원이 돼면 아기를 재우고 마음 편히 출퇴근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동의 0명

19.03.06 조회 3,569건 No 7

Kakao-배**

의정부 경제산업 발안종료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격차 해소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안녕하세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도 적용이 되지 않아 20~30만원밖에 월급을 못받습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장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보장과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인원 확충과 함께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해주셔서 장애인도 소비활동과 여가생활 증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적용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5명

19.01.03 조회 3,689건 No 1

Facebook-김**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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