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경기도재난소득신청 취소 또는 정정

3/24 이후 이사한 사람은 4/20 동사무소 신청하라고 되있던데 내용모르고 3/24 이전주소지로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신청했더니 승인이 되더군요... 이렇게 신청한 사람의 경우 카드 사용을해도 문제 없는지요? 같은 경기도나 같은시로 이사한 사람은 해당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취소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대안을 찾을수 있게 문의게시판이나 콜센터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안되요..

동의 0명

20.04.16 조회 15건 No 197

Kakao-하**

콜센타

콜센터는 아침이나 밤늦게까지 누구랑 그렇게 통화 하시나요?매일 매시간 통화 중입니까? 광주시청보다 전화통 갯수 작나요? 통화를 할수가 없네요. 그리고 재난기본금은 어디서 사용가능한가요?아주 작은약국도 결제 안되고 마트도 안되면 사용가능한 가게들을 알려주세요 시민들이 어느곳이 연매출10억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가없잖아요 사용하라고 주고 서는 사용할곳을 몰라서 사용 못 하지 안습니까!!!이렇게 해놓고 3개월안에 사용 안 하면 다시 회수 한다니.....정말 어이 상실 입니다

동의 0명

20.04.16 조회 21건 No 194

Naver-윤**

다단계사기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사님 저는 구두수선일을하는 박임숙입니다 지금 경기도며 전국적으로 말레이시아MBI 다다계사기로인해 피해자가 3만명이며 자살과 파산신고 가정들이 다들 파탄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기꾼들은 사기치고 있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쯤 사기치고있고 고소해도 다들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피해금액만 2조원이 넘습니다 650만원 1년에 1.5배씩 2번 증정하여 2000만원 3배의 막대한 수익을 제시하고 1950만원은 6000만원 4550만원은 2억의 막대한 수익률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읺았지만 안양 성결대학교 영문과 한기웅교수가 세미나를 하니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센터는 교수부인 김리안이 운영하여 시스템을 독점하고 한기웅교수 여동생은 현금을 전달하는 역활을 하고 한기웅교수 여동생 남편 천의철은 한기웅교수와 세미나 강의와 클럽장 교욱을 담당하고 모든 돈은 전체적으로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일가족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세미나에 가는순간부터 돈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부하로 모든 시스템은 멈춘 상태고 원금을 미끼로 또다른상품을 만들어 돈을 투자하게 합니다 저희도 지금37명 30억 고소중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모든 사람돌 집이며 모든 재산이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동의 0명

20.04.15 조회 19건 No 193

Kakao-박**

19년 10월에 성남에 이사했는데 구청에서 집 나가라고 합니다.

19년 9월에 이주해서 20년 2월에 불법용도변경 1차 등기 우편물을 받고 4월에 2차 등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지처럼 인테리어도 다 되있고 부동산도 별문제 없을꺼라고 해서 이주를 했는데 단속한다고 하면서 거주자보고 철거하고 도면되로 해놓으라고 합니다 소방에서 단속을 했다는데 17년에 지어진 건물에 소방시설 다되있고 불법 증축이나 불법 구조물도 아닌데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합니다 철거 견적도 받아보니 철거만 7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사도 못갑니다 담당 공무원은 다른건 모르겠고 다 없애라고만 합니다 심지어 옆집도 같은 근생인데 단속되지도 않았 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막합니다 성남시장은 면담 거절입니다. 저희와 같은 세대원들이 이일대에 많이 있습니다 앞뒤없이 행정처리만 하기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막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9년 4월에 법이 강화 되었다는데 현재 근린생활 주거자들에 대한 주거지 인정 및 신축건물에 대해 근린생활 시설 실내 주거형 인테리어 금지 법안이 필요합니다

동의 0명

20.04.15 조회 20건 No 192

Facebook-정**

보건증발급수수료관련 민원

보건증 발급수수료에 관하여 보건증발급위해 팔달구보건소 방문하였으나 보건증관련업무는 타병원으로 가라하여 근처 안내병원 방문 후 보건증발급신청하였습니다. 헌데 문제는 발급수수료 입니다.보건소 발급수수료는 3000 원인반면 안내병원 수수료는 6000 원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시기에 다른 일자리라도 알아보려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려 받으러간 보건증입니다만 보건증업무이관은 도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코로나 진료로 인한 업무분담인데 수수료까지 인상하여 받는다는건 납득이 안됩니다.현재 보건증 업무가 넘쳐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소업무를 한시적업무이관 시켰다고 발급비용의 인상은 이해가 안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동의 0명

20.04.15 조회 17건 No 191

Naver-쌍**

콜센터 기능이나 정상으로 해주소.

이글을 보는 담당자분 경기도 콜센터 기능이나 정상으로 만들어 보소 능력이 안되면 콜센터를 해체하던지 멀리서 찿지 마시구요 홈페이지 하단에 표시된경기도 콜센터 에 전화통화 한번 해보소 하루종일 통화중이오 그러니 육두문자 가 안나오겠소 물론 이렇게 답변하겠지요 통화량이 폭주해서 그렇습니다....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고. ....공허한 메아리 031-120 한번해보소

동의 0명

20.04.14 조회 17건 No 189

Naver-명**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