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쓰레기 봉투

오늘도, 바쁜 도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입니다. 1. 현재, 봉투는1리터 짜리부터100리터 ‥이렇게 유료판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 가정용은 물론이고, 일상 구매활동 시에, 큰 유통센터(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에서는, 장바구니 미 소지 시에, 긴급 내지, 부득이하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이용 하기도 합니다. 3. 그러나, '재래 전통시장' 등에서는여전히, '검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업 운영의 편의점"에서는, '공적 종량제 봉투' 대신에, 봉투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일 련의 "환경부담금" 조로, '자사공급의 봉투를 유료로 판매'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제안 드립니다. ·이 '편의점에서 판매된 자사봉투'는, 일부는, 쓰레기로, 일부는, 분리수거 되어 재활용 되겠지만, · 이를, 경기도에서는, "종량제 봉투 관리를 일원화" 하여, (관내, 모든, 기업의 (비닐)봉투관리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면,) "계속사용-대형마트의 판매경우" 이 가능 하도록 함에 · 비닐의 생산 감소 및 가계의 종량제 봉투사용 비용 부담 감소효과 유발과 공적 종량봉투 사용 의무감 고취를 예상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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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 조회 44건 No 403

Naver-jy**

민락 IC CCTV 설치

민락 IC 하이패스를 통과하고 바로 서울과 포천으로 나뉘어 지는 곳에서 서로 좌우로 끼는 짧은 100터 좀 넘는 구간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자신의 앞을 끼는게 싫다고 깜빡이 키고 들어오려는걸 봤으면서도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달려 이미 들어오는 차를 놀래키는가 하면 심지어 오히려 자기 진로를 방해 했다고 하면서 블랙박스 영상까지 앞을 다 자르고 자기가 속도를 내서 부닥칠뻔한 영상만 보내서 신고를 해댑니다. 오히려 난폭 운전자가 신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반대 동영상 없다면서, 딱지를 오히려 떼여야 할 사람이 안 떼이고 놀란 운전자가 떼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혹은 잘 못 들어섰다면서 길에서 갑자기 표시도 없이 서버리는 차도 있습니다. 하이패스와 표뽑는 구간에서 좌우로 퍼지는 구간이 너무 짧아 40으로 서행이라고 써 있는데도 남이 앞에 끼는게 싫다면서 들어오는 걸 보고서도 갑자기 속도를 높히며 그 사이를 달려서 가드레일과 본넷 사이를 가로질러버리는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입니다. 게다가 오히려 난폭운전자가 큰소리를 내니 어이가 없습니다. 영상 다 지워지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나중에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블랙박스 각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서 정확하게 길 상황을 판단 할 수 있는 CCTV 설치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운전자가 많아지지 않도록요. 길이 엄청 위험한 구간입니다. 갑자기 하이패스 통과 하자마자 바로 좌우로 갈리는 길이 불과 몇초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서행하면서 양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이패스라고 쌩하고 달려봤자 앞 구간이 다시 동그랗게 도는 구간이라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하이패스를 이제 서행으로 통과하는 걸 보고 중간 지점에서 끼는데 그것도 보기 싫다면서 냅다 달리면서 박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미 머리가 들어가고 있던 피한 운전자를 자기 진로 방해라면서 신고를 합니다. 영상 지워지는 시간 까지 계산해서 한달 정도 늦게요. 양보심 없는 운전자가 맘먹고 달리면 불과 백미터니 금방 달려와 시비걸기 좋습니다. 갑자기 멀쩡히 가던 사람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더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전체 상황을 찍을 수 있는 CCTV 를 좌우 교차로 지점 위에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나더라고 정황도 파악하기 힘든길입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은 기기마다 각도랑 거리 감각이 다르게 찍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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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조회 98건 No 402

Naver-no**

영업제한 금지 업종 초저금리 특별 융자지원 대출

고워험시설에포함된 노래방업주입니다.지금현제 40일제 수입이 단한푼도 나지않습니다.가게세는3개월째 밀려있습니다.앞으로 얼마나 가게문을닫아야할줄모르는상황에서.경기도는 서울특별시 처럼 노래방PC방 영업제한 금지업종에 대한.초저리금리대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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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 조회 38건 No 400

Naver-소**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해주세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장암 1구역이 재개발을 위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캣맘들이 중성화도 시키고 꾸준히 급식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어 길고양이 들이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처에는 아파트 두 단지밖에 없는데 어느 곳도 이 아이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단지 내에 살고 있는 애들도 이 쪽 주택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데 재개발로 인해 두 아파트 길고양이들의 생계도 위험합니다 이 재개발 지역에 총 7개의 급식소를 운영하며 근방의 길고양이들이 끼니를 해결했는데 참 걱정입니다 경기 북부청사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생긴것처럼 아파트도 길고양이 보호릉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의 협력으로 길고양이들을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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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 조회 35건 No 397

Naver-바**

에어로빅 포함 GX 수업

안녕하세요 에어로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저희가 왜 고위험으로 분류되었는지...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2월에 천안에서 줌바팀이 걸린이후론 어느지역에서도 걸린게 없는데...그리고 그때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마스크 착용도 안하고 방역도 안하고 그 강사분은 7~8곳을 다니는 분이였습니다 오히려 커피숍,식당,목욕탕.이런곳은 마스크 착용을 못하는곳인데도 운영을 하는데...형편성에 맞지않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연장되고..저희는 그렇게 되면 8주차 집합금지 입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 잘하고 충분한거리 유지 하면서 운영을 할수 있게 해주셔야죠 두손두발 꽁꽁 묶어놓고... 어찌 살까요? 새희망자금도 2주 집합금지와8주 집합금지가 똑같이 적용되고 심지어 사이트 들어가보니 100만원 이더라구요 너무 억울하고 살길이 막막하여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월세에 다 흩어져버린 회원에...고위험군에서 제외지켜주세요 한번 시설보시고 수업하는고 보시고 판단 하셔도 되잖아요 운동했을때 분비되는 호르몬 이리신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무조건 막는다고 해결되는게 아니고 영업을 하게 해주면서 방안을 찿아야죠...언제 까지 집합금지 명령만 하실겁니까?? 고위험군으로 누구의 잣대로 분류를 하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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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 조회 28건 No 396

Naver-cr**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간편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마스크 미착요하구 음식점이나 술집 커피숖 가시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마스크 착용해달라구 멘트하는 곳도있지만 그런말도 없이 장사하기 바쁜사람도 있더라구요 마스크 미착용한사람 바로신고하면 공무원이 바로방문하거나 경찰들이와서 시시티비확인하여 마스크 미착용자는 벌금을 낼수있도록 신고하는방법을 홍보해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경기도쪽에서는 안전한 지역이 되길 빌면서 제안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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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조회 23건 No 395

Naver-si**

안산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이용제한)을 변경제안합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안산 고잔동에 위치한 대림프라자 앞 주차장(고장동 719)에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고 있는 특수차량 소유주입니다. 그제 갑작스럽게 안산도시공사측으로부터 위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당일인 24일까지 출차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언급하며 위법으로 주차를 하였다하여 담당부서에 문의하였더니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였다가 이번에 안산도시공사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었고, 수차례 위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고지를 했다며 출차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통보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였기에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하여 주차장을 마련할 시간조차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위법이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안산시 관내에는 공영주차장중 특수차량의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없다하면서도 차고지에 무조건 주차를 하라고만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근무지와 자택이 일정하다면 차고지에 주차를 하면 되나 특수차량으로 업무지역이 전국이다 보니 불가한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산에서 일을 하면서도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를 둘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으니 다른 지역에 무조건 주차해야한다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제3조(주차거부 금지)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개정 2010.10.29> 6.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2.5톤이상) 및 영업용 차량(단, 개인택시, 1톤이하(자가용)화물차 제외),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주차구획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의 초과 등)등의 경우  <신설 2013.01.11> 7.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3.01.11>] 안산시 주차장 조례13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미만의 개별화물자동차 : 공영유료주차장 주차면적의 30퍼센트 범위 이내 <개정 2013.01.11> 2.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노선여객 자동차는 제외) : 별표 3이 정하는 주차장 주차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4의 월 정기 주차금액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0.29> ③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기타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주변 타지역인 시흥,수원,화성시의 주차장 조례를 확인해보니 위에 대한 특정한 차들로만 노외주차장의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게 제한 해놓지 않았습니다. 안산시만 위의 조례처럼 '개인택시,화물자동차,전세버스,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해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재량의 조항이 있습니다. 특수차량은 재량으로라도 주차를 할 수 없다는게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안산시는 반월공단 등이 있는 공업도시입니다. 공업도시라면 화물차등의 일반차량보다 일반화물차보다 더 큰 특수차량등이 타지역보다 더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안산에 주차하는 차 중 관련업종의 차들도 더 많을 거라 예상할 수 있고, 현재 특수차량등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을 담당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기재되어있지 않아 주차를 거부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주차장을 요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이용하였을땐 그만한 사정이 있을테고, 대다수가 저희처럼 생계와 관련된 업종의 분들일텐데 생계를 위해선 무조건 타지역에 주차를 할 순 없습니다. 근처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없어 당장 살 수도 없는데 오늘까지 출차를 하라고 하였으니 당장 50여대이상의 특수차량이 거리에 불법주차를 할 거라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대형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속상합니다. 일부의 시민들은 주차장의 대형차들의 주차가 미관을 저해한다고 민원을 넣는다고 담당부서에서 얘길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미관저해보다 불법주차로 시민의 안전을 더 위협받는다면 그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일반 차량들도 불법주차로 사고위험을 높이는데 대형차량들이 길가에 불법주차하고있다면 차량대차량의 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으나 차량과 사람의 사고위험은 더 높아질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요금을 정당하고 납부하면서 주차를 하고 싶습니다. 불법주차로 주정차위반딱지와 불법주차로 안산시민의 위험을 초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주차거부금지]에 대한 사항중 '6.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2.5톤이상) 및 영업용 차량(단, 개인택시, 1톤이하(자가용)화물차 제외),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주차구획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차량등록증상의 제원 중 차량의 길이 및 너비가 해당 주차구획의 초과 등)등의 경우 <신설 2013.01.11>' → 삭제 와 [주차장 조례 제 13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제공 등]에서[ 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등'의 글자를 넣어 [ 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해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번일로 안산시에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놓았던 대형차들(특수차량포함)을 불법주차를 하게끔 내몰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에도 안산시에서는 미리 대책을 마련할 기회도 주지않고 방조하는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불법주차했다고 위반딱지만 시에서 발급한다고 불법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법주차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없다면 더이상 불법주차가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는 것도 안산시에서 시민에게 해야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 두가지 조례를 변경제안하는 바입니다. 부디 확인해주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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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조회 67건 No 394

Naver-du**

경범죄처벌을 보다 강력하게

031870034환경관리과 생활소음 8284413 생활안전과 0318493147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 주택가 소음으로 지속적인 국민신문고, 112신고, 서장과의 대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또 확성기로 뭐라 팔아서 112 신고후 아 괴롭다 또 30초가량 확성기차량이 그러고 지나갔다 고충을 토로했다. 20/9/23 4:49 상담원도 공감하며 일단 지나갔으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건 순찰정도고 경고 정도라고 하니까 그냥 이번 한번은 넘어가는식으로 통화를 마쳤다. 20/9/23 5:37 밤장수가 매우 시끄럽게 확성기판매를 자리잡고 5분이상하고 손님도 3명이 연달아서 밤구매를 하는 바람에 112신고후 차가 도착할때 까지 동영상촬영하면서 판매증거확보와 번호판앞뒤가림 등 모든 증거확보해 112신고 7차례이상을 한달동안 했는데 드디어 최초로 경찰이 마주하게 됌. 그런데 경찰이 그냥 경고조치만 하고 번호판가림만 처벌할수도 있다고 함. 그동안 수차례소음테러로 언텍트코로나시대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매우 길 수 밖에 없고 아이가 있진 않지만 아이있는 집같은 경우 그런 소음은 매우 큰 아이의 정신장애와 수면장애로인한 그에따른 신체장애를 불러옴.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임. 그런데 단순히 경고만 한다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의 면제조항을 잘못적용한 것이라 생각함. 기껏 법을 만들어도 경찰재량으로 면제한다면 신고행위의 의미가 퇴색된다. 경범죄처벌의 금액을 살펴보면 2만원부터 16만원인데 인근소란의 경우 3만원이다. 내가 받은 정신적스트레스와 그의 따른 우을증발생 기타 조울증과 정신분열 등의 원인중 하나가 지속적인 원치않은 소음이라 생각이 된다. 그런것을 생각하면 3만원은 너무 적고 최소 벌금형부터 시작해 징역형까지 살게하는 세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사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찰의 착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피해자입장은 생각하지 않은채 겪어보지 못한 아픔과 정신적고통을 공감하지 못한채 그저 이해해달라는 경찰의 말은 집에 있으면서 소음공해 당해도 빈민서민주택가에 사니까 참고 살라는 말 밖에 안된다. 고급빌라나 아파트에는 주택판매를 할래도 경비 등이 있어서 팔기 어렵다. 시민의식의 수준에 따라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광고물도 돈을 받고 부착을 허가한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 그러한 정책적실현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것이 법적으로 주택가 트럭판매를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다. 합법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동식판매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잘못된 식품을 팔아도 구제받기 힘들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탈세의 소지가 매우 크다. 신고자가 직접신고하고 지켜보고 있고 강력히 처벌해 스티커를 띠어달라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소란으로 처벌하지 않은것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것이라 할 수 있다. 단속도 힘든데 기껏 운좋게 단속이 되어도 넘어가는 것을 보면 평소 단속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뻔히 알수 있다. 그저 경고뿐인 경찰은 무섭지 않다. 법을 만들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실무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http://www.ggbpolice.go.kr/ujb/uss/olh/qna/QnaInqireCoUpdt.do?qaId=QA_00000000000005528&bbsId=QNA&searchCondition=qest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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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조회 21건 No 393

Naver-사**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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